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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조회와 납부 — 경찰 단속은 이파인, 주정차는 위택스·카택스, 안 내면 3%에 매달 1.2%가 붙고 번호판까지 뗀다

무인단속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 서울은 카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한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간 안에 내면 20%를 덜 내고,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에 매달 1.2%가 60개월까지 붙어 최대 75%가 더해진다. 60일 넘게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범칙금은 10일 안에, 늦으면 20일 안에 20%를 더 내고, 그 뒤엔 즉결심판과 벌점 40점 면허정지로 간다. 승용차 기준 위반별 과태료·범칙금·벌점을 표로 정리했다.

모두지기 발행 2026.09.29 22분 읽기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조회와 납부 — 경찰 단속은 이파인, 주정차는 위택스·카택스, 안 내면 3%에 매달 1.2%가 붙고 번호판까지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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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교통법규 위반 사전통지서”가 왔거나, 몇 달 전 지방에 다녀온 뒤 주정차 위반 고지서가 왔는지 몰라서 불안할 때가 있다. 조회하는 곳은 세 곳으로 나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 냈을 때 흘러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 과태료는 늦을수록 돈이 불어 번호판 영치로 가고, 범칙금은 늦으면 즉결심판과 면허정지로 간다. 어느 쪽이든 사전통지 단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싸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제160조·제161조·제164조·제165조)과 시행령 별표 6(과태료, 2025년 3월 18일 개정)·별표 8(범칙금, 6월 2일 개정), 시행규칙 별표 28(벌점, 12월 2일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8조·제20조·제24조·제55조)과 시행령(제2조의2·제5조·제14조), 그리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자주 묻는 질문을 기준으로 정리했다(조회일 2026-09-14). 금액은 승용차 기준이다.

어디서 조회하나 — 누가 부과했느냐로 갈린다

부과한 곳조회·납부하는 곳
경찰 (무인단속 카메라 속도·신호위반, 경찰관 현장 단속)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 모바일 앱 ‘교통민원24’. 정부24의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도 같은 곳으로 이어진다
시·군·구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지자체 단속)위택스 wetax.go.kr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로 조회
서울시 25개 구서울시 카택스 cartax.seoul.go.kr — 주정차·전용차로 위반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차량번호로 조회, 의견제출·이의제기도 여기서

이파인 자체가 안내 문구로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카택스)“라고 갈라 준다. 이파인에서 “미납 없음”이 나와도 주정차 과태료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파인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최근단속내역(고지서가 오기 전 단속 사실), 미납·기납 과태료, 미납·기납 범칙금, 운전면허 벌점을 볼 수 있고, 과태료 의견 제출과 범칙금 전환, 이의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도 같은 곳에서 한다.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 대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로 한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른 돈이다

구분과태료 / 범칙금
누구에게과태료: 차 소유자(고용주등). 카메라에 찍혔는데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범칙금: 실제 운전자. 경찰관이 현장에서 잡았거나, 소유자가 “내가 운전했다”고 확인했을 때
벌점과태료: 없다
범칙금: 위반 종류에 따라 붙는다
근거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5조
안 내면과태료: 가산금 → 압류 → 번호판 영치
범칙금: 가산 → 즉결심판 → 벌점 40점 면허정지

같은 위반이라도 카메라 단속은 과태료가 소유자에게 먼저 온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은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파인에서 ‘범칙금 전환’을 신청하면 과태료가 취소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이 전환은 뒤에서 따로 본다.

과태료를 안 내면 — 3%, 매달 1.2%, 그리고 번호판

과태료와 범칙금을 안 냈을 때 흘러가는 길 도해 — 과태료는 사전통지(의견제출 10일 이상, 자진납부 20% 감경) → 부과 고지 → 기한 경과 시 가산금 3% → 매달 중가산금 1.2%, 60개월 한도로 최대 75% → 60일 초과·30만원 이상 체납이면 번호판 영치, 압류. 범칙금은 통고 10일 → 20일 안에 20% 가산 납부 → 즉결심판 청구(선고 전 1.5배 납부 시 취소) → 납부기간 만료 후 60일 지나도 즉결심판을 안 받으면 벌점 40점, 면허정지 40일

단계내용
① 사전통지부과하기 전에 통지서를 보내고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간을 준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이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한다(제18조·시행령 제5조). 통지서에 감경된 금액이 함께 적혀 있다
② 부과 고지의견 없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정식 부과된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제20조·제21조)
③ 가산금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가 가산된다(제24조 제1항)
④ 중가산금그 뒤 1개월마다 1.2%가 더 붙고, 60개월까지만 붙는다(제2항). 합치면 최대 75%다. 7만원 과태료가 5년 뒤 12만 2,500원이 되는 구조다
⑤ 체납처분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로 예금·차량·부동산·급여를 압류할 수 있다(제24조 제3항). 이파인은 이 순서를 “사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로 안내한다
⑥ 번호판 영치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을 넘기고, 체납액 합계(가산금 포함)가 30만원 이상이면 그 사람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제55조·시행령 제14조). 영치 전에 “10일 안에 안 내면 영치한다”는 통지가 먼저 온다. 다 내면 즉시 돌려주고, 생계 유지용 차량이면 일시 해제도 있다

과태료 체납이 3회 이상, 각 1년 이상, 합계 500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 제한(제52조), 1천만원 이상이면 법원의 감치(30일 이내, 제54조)까지 규정돼 있다. 자동차 과태료 몇 건으로 갈 일은 아니지만, 체납이 쌓이는 방향이 어디인지는 알아둘 만하다.

범칙금을 안 내면 — 20%, 50%, 그리고 벌점 40점

단계내용
① 1차 기한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낸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이파인은 “발부일 기준 10일”로 안내한다
② 2차 기한1차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는 20%를 더한 금액으로 낼 수 있다(제2항). 6만원이면 7만 2천원
③ 즉결심판2차 기한도 넘기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제165조 제1항). 청구 전에 50%를 더한 금액(9만원)을 내면 청구 대상에서 빠지고,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에 같은 금액을 내면 청구가 취소된다(제2항)
④ 벌점 40점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붙는다(시행규칙 별표 28). 벌점은 40점부터 정지처분이고 1점이 1일이라 면허정지 40일이다
⑤ 정지 면제정지 대상이 됐거나 정지 중이라도 통고받은 범칙금의 1.5배를 내고 증빙을 내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남은 기간을 면제한다(별표 28 주2). 다른 위반 벌점이 합산된 정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범칙금에는 과태료 같은 자진납부 감경이 없다. 이파인도 “범칙금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못 박는다. 납부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1차 금액으로 낼 수 있는데, 그날 2차 금액으로 입금하면 금액이 맞지 않아 입금 자체가 안 되니 금액을 반드시 미납내역 화면에서 확인한 뒤 내야 한다.

얼마나 나오나 — 승용차 기준

위반과태료(차 소유자)범칙금(운전자) + 벌점
속도 20km/h 이하 초과4만원3만원 · 벌점 없음
속도 20~40km/h 초과7만원6만원 · 15점
속도 40~60km/h 초과10만원9만원 · 30점
속도 60km/h 초과13만원12만원 · 60점(60~80km/h)
신호·지시 위반7만원6만원 ·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7만원6만원 · 15점
중앙선 침범—6만원 · 30점
주정차 위반4만원(같은 곳 2시간 이상 5만원)—
소화전 등 안전표지 있는 곳 주정차8만원(2시간 이상 9만원)8만원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운전자에게 3만원(13세 미만 6만원)본인 미착용 3만원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높은 대신 벌점이 없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별표 7(과태료)·별표 10(범칙금)의 별도 기준표를 쓰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속도위반은 가중 부과된다. 벌점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40점 미만 벌점은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이 없으면 사라진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것인가

카메라 단속으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두 갈래 중 하나를 고른다.

선택결과
과태료로 낸다1만원 더 내고 벌점 없음. 운전경력증명서에도 남지 않는다. 사전통지 기간 안이면 20% 감경
범칙금으로 전환한다1만원 덜 내지만 벌점이 붙고 운전경력증명서의 법규위반란에 기록된다. 이파인에서는 소유자 본인이 운전한 경우에만, 사전통지·1차 기간 안에만 전환할 수 있고, 법인 차량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가야 한다. 전환하면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다

돈만 보면 범칙금이 싸지만, 벌점이 붙는 위반 기록은 자동차보험의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자료가 된다.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은 이 요율로 무면허·음주·뺑소니에 최대 20%, 신호·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에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밝혔다(2021년 7월 27일).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 이 자료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보험개발원 설명을 인용한 복수 보도의 내용이다. 1만원 아끼려다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회사 차나 가족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처럼 소유자가 운전자가 아니면 소유자에게 벌점을 남길 이유가 없으므로, 실제 운전자가 경찰서에서 운전자 확인을 하는 것이 순리다.

확인하고 이용할 것

  • 통지서의 감경 금액 — 20%는 법이 정한 상한이다. 실제 얼마를 깎아 주는지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금액을 본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심한 장애인·상이등급 1~3급·미성년자는 의견 제출 때 신청하면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2조의2). 체납 중이면 안 된다.
  • 세 곳 다 조회 — 이파인(경찰), 위택스(지자체), 서울은 카택스. 위택스는 차량번호로 비회원 조회가 된다.
  • 가상계좌 입금 — 예금주가 ‘경찰청_납부자명’으로 뜨는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금액이 다르거나 기한이 지나면 입금이 안 되고, 잘못 낸 돈은 경찰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 주소 확인 — 고지서는 등록 주소로 간다. 이사 뒤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통지를 못 받은 채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이파인의 최근단속내역 조회가 안전장치다.
  • 영치 통지 — 이파인 ‘통지·공고’에 영치통지서, 압류예고통지서가 올라온다. 30만원·60일이 가까워지면 여기서 먼저 보인다.
  • 면허 갱신 기간 — 이파인에 로그인한 김에 운전면허 갱신 기간도 본다. 올해부터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뀐 계산은 운전면허 갱신 글에 정리했다.

핵심 요약

  1. 어디서 보나. 카메라 속도·신호위반은 이파인(efine.go.kr), 주차 위반은 위택스(wetax.go.kr), 서울에서 주차 위반이면 카택스(cartax.seoul.go.kr)다. 한 곳에 없다고 다른 곳도 없는 게 아니다.
  2. 과태료는 첫 편지 받았을 때 내면 20% 싸다. 기한을 넘기면 3%가 붙고, 그다음부터 매달 1.2%씩 5년까지 붙어 최대 75%가 더해진다.
  3. 과태료를 60일 넘게 30만원 이상 안 내면 차 번호판을 떼어 간다. 다 내면 바로 돌려준다.
  4. 범칙금은 10일 안에 내고, 늦으면 20일 안에 20%를 더 내면 끝난다. 그것도 넘기면 즉결심판으로 가고, 60일이 더 지나도 안 받으면 벌점 40점으로 면허가 40일 정지된다. 1.5배를 내면 정지는 피할 수 있다.
  5. 과태료는 1만원 더 내지만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1만원 싸지만 벌점이 붙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내가 운전했으면 과태료로 내는 편이 대개 유리하고, 한 번 범칙금으로 바꾸면 되돌릴 수 없다.
  6.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다. 그때 금액은 원래 금액이어야 입금이 된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 확인하나어디서
경찰 부과 과태료·범칙금, 최근 단속, 벌점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go.kr · 앱 ‘교통민원24’ · 경찰민원콜센터 182
지자체 주정차 과태료위택스 wetax.go.kr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서울시 주정차·전용차로 과태료서울시 카택스 cartax.seoul.go.kr · 다산콜 120
위반별 금액표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 — 이파인 자주 묻는 질문에 PDF가 올라와 있다
벌점·면허정지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가산금·영치·감경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제55조, 시행령 제2조의2·제5조·제14조
보험료 할증 요인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요인 조회, 가입 보험사

출처

조회일 2026-09-14 기준. 과태료·범칙금 금액표와 벌점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뀌므로, 통지서에 적힌 금액과 기한을 우선한다. 개별 사건의 이의제기·감경 판단은 해당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