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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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 돈은 세금이 없나 — 차용증만으로는 안 되고, 무이자는 연 1천만원이 선이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세금은 두 갈래에서 붙는다. 먼저 그 돈이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인정되더라도 이자를 4.6%보다 덜 냈으면 그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일 때 증여가 된다. 그래서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국세청이 두 번 팩트체크한 차용증의 한계, 매년 다시 계산하는 구조, 이자를 받은 부모에게 생기는 27.5% 원천징수, 갚는 동안 이어지는 사후관리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자료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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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 10년에 5천만원, 아빠 5천·엄마 5천은 안 된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은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이 한도는 아버지·어머니·조부모를 모두 합친 "직계존속 그룹" 기준이라 아빠 5천만원, 엄마 5천만원을 따로 받을 수 없다. 한도를 넘기면 10%부터 50%까지 다섯 단계 세율이 붙고, 부모가 그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돈도 다시 증여가 된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면 30% 할증이 붙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 국세상담센터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