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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배우자 휴가가 바뀐다 — 출산 50일 전부터 쓰고, 유산·사산휴가 5일이 생기고, 임신 중에도 남편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되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새로 생기며, 임신 중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면 남성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8월 20일부터 시행된 1~2주 단기 육아휴직까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정부 하반기 안내서·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모두지기 발행 2026.09.13 8분 읽기
9월 18일부터 배우자 휴가가 바뀐다 — 출산 50일 전부터 쓰고, 유산·사산휴가 5일이 생기고, 임신 중에도 남편 육아휴직
목차

아내가 임신 중인데 병원에서 “절대 안정”을 권했다면, 지금까지 남편이 쓸 수 있는 법정 휴가는 없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뒤에만 쓸 수 있었고,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뒤의 제도였기 때문이다. 9월 18일부터 이 두 가지가 모두 바뀐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8-11 국무회의),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현행 조문, 고용24 제도안내를 기준으로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8-28). 개별 사안은 회사 인사팀·고용센터(1350) 확인이 필요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지금 제도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항목현행 (2026-08 기준)
일수20일, 전부 유급
사용 기간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분할최대 3회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분을 정부가 지원 — 상한 1,684,210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예외와 다르게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이면 적용된다(동거 친족만 고용한 사업 등은 제외).

9월 18일부터 바뀌는 세 가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기간 도해 — 개정 전에는 출산일부터 120일까지만, 개정 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을 3회로 나눠 쓰는 건 그대로

무엇어떻게 바뀌나
①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사용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늘어난다. 20일·3회 분할은 그대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업주에게 휴가를 고지하면 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5일 범위에서 휴가, 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3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
임신 중 배우자(남성) 육아휴직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②와 ③은 지금까지 제도에 없던 것이다. 특히 ③은 “출산 전 남성 육아휴직”이라는 새 범주다 — 조산 위험으로 입원한 배우자 곁을 지키느라 연차를 소진하던 상황이 육아휴직으로 바뀐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글에서 다룬 기준(첫 3개월 최대 250만원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8월 20일부터는 이미 — 1~2주 단기 육아휴직

아이가 아파서 며칠 등교를 못 하는데 육아휴직은 최소 30일이라 못 쓰던 문제도 해결됐다.

항목단기 육아휴직 (2026-08-20 시행)
대상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사유① 휴원·휴교 ② 방학 ③ 질병·사고로 입원 ④ 감염병으로 등원·등교 중지
기간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계산육아휴직 총기간(자녀당 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 분할 사용 횟수는 차감하지 않음
급여육아휴직 급여를 7일·14일 단위로 환산해 지급
신청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 급여는 고용24(work24.go.kr)·우편·방문,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연 1회”라는 점을 기억할 것 — 수족구로 1주 쓰고 나면 그해 방학 때는 다시 쓸 수 없다. 언제 쓸지 배우자와 미리 정해두는 편이 낫다.

함께 바뀐 것 — 근로시간 단축을 못 거절하는 사유

같은 개정으로 9월 18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게 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 하루 1시간 줄이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함께 보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늘어난 셈이다.

확인이 필요한 것

  • 회사 취업규칙의 반영 시점: 법이 바뀌어도 사내 규정·전산이 늦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9월 18일 이후 신청은 법을 근거로 하면 되고, 인사팀이 “규정이 아직”이라고 하면 고용센터(1350)에 확인 요청.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급여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붙는다. 대기업은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한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급여 상한: 보도자료는 “일일 상한액 범위”라고만 적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제도안내가 9월 갱신되면 확인.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1. 9월 18일부터 아빠의 출산휴가는 아기가 태어나기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태어난 뒤에만 됐다. 20일을 세 번까지 나눠 쓰는 것은 그대로다.
  2. 아내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남편에게 5일 휴가가 새로 생긴다. 앞의 3일은 월급이 나온다. 그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3. 아내가 임신 중인데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편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쉬기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한다.
  4. 8월 20일부터는 1주나 2주짜리 짧은 육아휴직이 생겼다. 아이가 아파 입원했거나 방학·휴원·등교 중지일 때 쓰고, 한 해에 한 번만 된다. 만 8세 이하 아이가 있어야 한다.
  5.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회사에도 다 적용된다. 다만 쉬는 동안 정부가 돈을 대 주는 것은 중소기업 직원만이고, 큰 회사는 회사가 월급을 준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어디서
제도 원문·보도자료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보도자료 (2026-08-1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고용24(work24.go.kr) → 출산·육아 → 배우자 출산휴가
단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고용24 → 육아휴직 급여
법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9조
상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

조회일 2026-08-28, 재확인 2026-09-13(정책브리핑 8월 27일 기사와 대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현행 조문 확인). 9월 18일 시행분은 시행령 공포 내용 기준이며, 시행 후 고용24 안내가 갱신되면 급여 상한 등 세부가 보완될 수 있다. 이 글은 제도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