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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임신 중인데 병원에서 “절대 안정”을 권했다면, 지금까지 남편이 쓸 수 있는 법정 휴가는 없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뒤에만 쓸 수 있었고,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뒤의 제도였기 때문이다. 9월 18일부터 이 두 가지가 모두 바뀐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8-11 국무회의),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현행 조문, 고용24 제도안내를 기준으로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한 것이다(조회일 2026-08-28). 개별 사안은 회사 인사팀·고용센터(1350) 확인이 필요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지금 제도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항목 | 현행 (2026-08 기준) |
|---|---|
| 일수 | 20일, 전부 유급 |
| 사용 기간 |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 분할 | 최대 3회 |
|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분을 정부가 지원 — 상한 1,684,210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신청 |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 |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예외와 다르게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이면 적용된다(동거 친족만 고용한 사업 등은 제외).
9월 18일부터 바뀌는 세 가지

| 무엇 | 어떻게 바뀌나 |
|---|---|
| ①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사용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늘어난다. 20일·3회 분할은 그대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업주에게 휴가를 고지하면 된다 |
| ②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5일 범위에서 휴가, 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3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 |
| ③ 임신 중 배우자(남성) 육아휴직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②와 ③은 지금까지 제도에 없던 것이다. 특히 ③은 “출산 전 남성 육아휴직”이라는 새 범주다 — 조산 위험으로 입원한 배우자 곁을 지키느라 연차를 소진하던 상황이 육아휴직으로 바뀐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글에서 다룬 기준(첫 3개월 최대 250만원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8월 20일부터는 이미 — 1~2주 단기 육아휴직
아이가 아파서 며칠 등교를 못 하는데 육아휴직은 최소 30일이라 못 쓰던 문제도 해결됐다.
| 항목 | 단기 육아휴직 (2026-08-20 시행) |
|---|---|
| 대상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
| 사유 | ① 휴원·휴교 ② 방학 ③ 질병·사고로 입원 ④ 감염병으로 등원·등교 중지 |
| 기간 |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
| 계산 | 육아휴직 총기간(자녀당 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 분할 사용 횟수는 차감하지 않음 |
| 급여 | 육아휴직 급여를 7일·14일 단위로 환산해 지급 |
| 신청 |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 급여는 고용24(work24.go.kr)·우편·방문,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
“연 1회”라는 점을 기억할 것 — 수족구로 1주 쓰고 나면 그해 방학 때는 다시 쓸 수 없다. 언제 쓸지 배우자와 미리 정해두는 편이 낫다.
함께 바뀐 것 — 근로시간 단축을 못 거절하는 사유
같은 개정으로 9월 18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게 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 하루 1시간 줄이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함께 보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늘어난 셈이다.
확인이 필요한 것
- 회사 취업규칙의 반영 시점: 법이 바뀌어도 사내 규정·전산이 늦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9월 18일 이후 신청은 법을 근거로 하면 되고, 인사팀이 “규정이 아직”이라고 하면 고용센터(1350)에 확인 요청.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급여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붙는다. 대기업은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한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급여 상한: 보도자료는 “일일 상한액 범위”라고만 적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제도안내가 9월 갱신되면 확인.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9월 18일부터 아빠의 출산휴가는 아기가 태어나기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태어난 뒤에만 됐다. 20일을 세 번까지 나눠 쓰는 것은 그대로다.
- 아내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남편에게 5일 휴가가 새로 생긴다. 앞의 3일은 월급이 나온다. 그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 아내가 임신 중인데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편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쉬기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한다.
- 8월 20일부터는 1주나 2주짜리 짧은 육아휴직이 생겼다. 아이가 아파 입원했거나 방학·휴원·등교 중지일 때 쓰고, 한 해에 한 번만 된다. 만 8세 이하 아이가 있어야 한다.
-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회사에도 다 적용된다. 다만 쉬는 동안 정부가 돈을 대 주는 것은 중소기업 직원만이고, 큰 회사는 회사가 월급을 준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제도 원문·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보도자료 (2026-08-11)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 고용24(work24.go.kr) → 출산·육아 → 배우자 출산휴가 |
| 단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고용24 → 육아휴직 급여 |
| 법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9조 |
|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08-11) — 단기 육아휴직(8/20),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출산전후휴가 50일 전·임신 중 육아휴직(9/18),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 재정경제부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06-30 기준, 행정안전부 게시 PDF) p.67~68 — 단기 육아휴직 사유·기간·급여 환산, 배우자 휴가 개정 전후 비교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시행 2026-08-20) — 20일 유급·120일·3회 분할 현행 조문
-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급여 상한 1,684,210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신청 기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갑작스러운 돌봄엔 ‘단기 육아휴직’…임신·출산 배우자 지원도 확대 (2026-08-27, 고용노동부) —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지원 3종(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20일 이내 청구,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체인력 미채용 거부 사유 삭제
조회일 2026-08-28, 재확인 2026-09-13(정책브리핑 8월 27일 기사와 대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현행 조문 확인). 9월 18일 시행분은 시행령 공포 내용 기준이며, 시행 후 고용24 안내가 갱신되면 급여 상한 등 세부가 보완될 수 있다. 이 글은 제도 정리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