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아기가 태어나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이 두 줄기다 — 0세 2천만원부터 30세까지 1억 4천, 그리고 출산공제 1억
아기가 태어나면 증여세 공제가 두 줄기로 열린다. 조부모가 아기 부모에게 주는 출산공제 1억과, 부모가 아기에게 직접 주는 미성년 공제 2천만원이다. 후자는 10년마다 다시 열려 0세·10세에 2천만원, 20세·30세에 5천만원씩 총 1억 4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그런데 아기 통장에 넣어 두기만 하면 증여가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이 있고, 현금은 되돌릴 수 없고, 주식으로 주면 전후 2개월 평균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해석·판례로 정리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은 세금이 없나 — 차용증만으로는 안 되고, 무이자는 연 1천만원이 선이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세금은 두 갈래에서 붙는다. 먼저 그 돈이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인정되더라도 이자를 4.6%보다 덜 냈으면 그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일 때 증여가 된다. 그래서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국세청이 두 번 팩트체크한 차용증의 한계, 매년 다시 계산하는 구조, 이자를 받은 부모에게 생기는 27.5% 원천징수, 갚는 동안 이어지는 사후관리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자료로 정리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 10년에 5천만원, 아빠 5천·엄마 5천은 안 된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은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이 한도는 아버지·어머니·조부모를 모두 합친 "직계존속 그룹" 기준이라 아빠 5천만원, 엄마 5천만원을 따로 받을 수 없다. 한도를 넘기면 10%부터 50%까지 다섯 단계 세율이 붙고, 부모가 그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돈도 다시 증여가 된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면 30% 할증이 붙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 국세상담센터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결혼하면 부모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 혼인·출산 증여공제, 창은 혼인신고 전후 2년
2024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재산 1억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진다. 원래 있던 10년 5천만원 기본공제와 별개라 한 사람이 1억 5천만원, 부부가 각자 받으면 3억원까지 증여세가 0이 된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아야 하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이 한도이며, 세금이 0이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결혼이 깨졌을 때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는 특례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