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2026 — 우리 집 소득은 몇 %, 어떤 제도 기준 안일까
가구원 수와 세전 월 소득을 넣으면 2026년(또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계산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구간, 긴급복지, 아이돌봄 등 제도별 소득 기준과 비교해 보여 줍니다.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해 70개가 넘는 복지 제도가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이하"라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알면 어떤 제도를 알아볼 만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6년·2027년 기준 중위소득 표
| 가구원 수 | 2026년(월) | 2027년(월)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 7인 | 9,515,150원 | 10,152,665원 |
| 8인 | 10,474,348원 | 11,176,129원 |
2026년 값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7년 값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입니다. 2027년 값은 4인 가구 기준 6.70%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금액에 "7인과 6인 가구의 차이"를 한 사람마다 더합니다(2026년은 한 사람당 959,198원).
월급만 넣으면 왜 틀릴 수 있나
- 재산이 있으면 더 높게 잡힙니다. 기초생활보장·차상위·국가장학금은 집·예금·자동차를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보건복지부 예시에서는 소득이 월 150만원인 4인 가구가 450만원짜리 승용차 때문에 소득인정액 600만원으로 계산된 적이 있습니다(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 공제가 있으면 더 낮게 잡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근로소득의 30%를 빼 주고, 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을 먼저 뺀 뒤 나머지의 30%를 더 빼 줍니다. 보건복지부 예시에서 월 100만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8만원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원이 낸 건강보험료(본인 부담분)를 제도별 기준표와 비교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표가 따로 있습니다.
- "가구"를 세는 방법도 제도마다 다릅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 건강보험 피부양자, 따로 사는 부모 등 범위가 다릅니다.
- 국가장학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4인 가구 기준표 하나로 구간을 정합니다. 이 계산기도 그렇게 계산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어디서 하나
이 계산기는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어 제도별로 판정해 보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쓰고, 실제 신청은 각 제도의 주관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7인, 8인 이상 계산법,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2027-01-01 시행)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07-28) — 2027년 급여별 비율 32·40·48·5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07-31) — 소득인정액 예시(청년 근로소득 공제, 승용차 환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교육부 고시 제2025-34호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2027년 값은 교육부 고시 제2026-2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조의3, 시행령 제3조 — 소득인정액·차상위계층 정의
- 한국장학재단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2026-08-24 시행) — 통합공공임대 1인 170%·2인 160%
-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75% 이하, 재산·금융재산 기준
-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천원 단위)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 정부지원 200% → 250%. 기준표는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2호(1·2인 가구는 3인 기준)
- 정책브리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Ⅰ유형 60%, 청년특례 12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2026-09-16) — 가구 200%·150%, 맞벌이 2인 250%·200%
- 복지로 모의계산 — 소득·재산을 넣어 제도별로 정확히 판정하는 공식 도구
이 계산기는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과 자격은 신청하는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계산 방식과 기준 시점은 위에 밝혀 두었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이 블로그가 AI를 어떻게 쓰는지는 소개 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