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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는 계약 이후의 일이고, 위험한 집을 애초에 걸러내는 건 계약 전후의 일이다. 그리고 이 확인에는 각각 기한이 있다. 특히 세금 체납 열람은 임대차개시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이 글은 집을 계약하기 전후에 확인해야 하는 서류 네 가지와 각각의 시점을 정리한 것이다. 기준은 국세징수법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다(조회일 2026-08-20).
개별 사안은 등기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금액이 큰 계약은 계약 전에 전문가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1. 등기부등본 — 700원으로 세 칸을 본다
부동산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만 알면 읽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 구성 | 담긴 내용 | 자취인이 볼 지점 |
|---|---|---|
| 표제부 |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기본 정보 | 계약서에 적힌 주소·면적과 일치하는지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계약 상대가 진짜 소유자인지 가압류·경매 기입이 있는지 |
| 을구 | 근저당권·저당권·임차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 | 근저당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
을구가 핵심이다. 근저당이 많이 걸린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이 먼저 돈을 받는다. 그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값이 집값을 넘어서면 위험 신호로 본다.
발급 방법과 수수료는 이렇다.
| 항목 | 내용 |
|---|---|
| 열람 (화면으로 보기) | 1통당 700원 |
| 발급 (제출용) | 1통당 1,000원 |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
| 경로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주소만 알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면 계약 전에 먼저 떼보는 것이 순서다.
2. 미납국세 열람 — 보증금 1천만원 초과면 동의 없이도 된다
이건 잘 안 알려진 권리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그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회수될 수 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조건이 두 갈래로 갈린다.
| 상황 | 열람 가능 여부 |
|---|---|
|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 계약 이행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 신청 가능 |
| 계약 체결 후 + 보증금 1천만원 초과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개시일까지 신청 가능 |
| 계약 체결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임대인 동의 필수 |
핵심은 두 번째 줄이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집주인이 싫다고 해도 열람할 수 있다. 대신 기한이 임대차개시일까지라, 입주하고 나서 알아봐도 늦다.
열람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는 체납액, 납세고지서를 발급했지만 납기가 아직 오지 않은 국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세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세무서에서 한다. 근거 조항은 국세징수법 제109조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 — 다가구라면 반드시
원룸·다가구 주택에는 세입자가 여러 명이다. 내 앞에 들어온 사람들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면, 경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없다.
그걸 보는 서류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건물 전체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한다
- 다가구는 건물 전체 임대차 현황을 임대인 동의로 열람 가능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인데,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 거절 자체가 신호로 읽히기도 한다.
4. 전입세대확인서 — 실제로 누가 살고 있나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신고된 계약”을 보여준다면, 이건 “실제 전입 상태”를 보여준다.
- 신청 자격: 소유자, 임차인, 매매·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
- 신청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계약 전 열람은 임대인의 위임이 필요하다
중개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혼자 다 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자료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 대상에 포함되는 자료는 이렇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 전입세대확인서
계약하는 자리에서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을 받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다. 자료를 못 보여주거나 얼버무리면 그 자체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시점별로 정리하면
| 시점 | 할 일 |
|---|---|
| 집을 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 등기부등본 열람(700원, 동의 불필요) |
| 계약하는 자리 | 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요구 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확인서 확인 |
| 계약 직후 ~ 임대차개시일 전 | 미납국세 열람 (보증금 1천만원 초과면 동의 없이 가능) |
| 잔금 치르기 직전 | 등기부등본 다시 열람 — 근저당이 새로 걸렸는지 |
| 잔금·입주 당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마지막 두 줄은 이 시리즈 1편에서 다룬 내용이다.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잔금 직전 재확인과 당일 신고가 함께 가야 한다.
확인이 필요한 것
- 건축물대장 확인 —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주택이 아닌 용도)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다.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막히는 사유가 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지방세 체납 확인 경로 — 국세와 지방세는 신청 창구가 다르다.
- 신탁등기가 된 집 — 소유자와 실제 처분 권한이 갈리므로 일반적인 등기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
- 선순위 보증금 총액의 안전 기준 — “집값의 몇 %까지 안전한가”는 일률적 기준이 없다. 시세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동의도 필요 없다. 표제부·갑구·을구 중 을구의 근저당이 핵심이다.
- 보증금 1천만원을 넘으면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09조다.
- 단, 미납국세 열람 기한은 임대차개시일까지다. 입주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 다가구·원룸이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봐야 한다. 내 앞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현황 설명은 의무 사항이다.
-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한 번 더 떼본다. 계약 때와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 무엇을 | 어디서 |
|---|---|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 미납국세 열람 신청 | 정부24 또는 세무서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임대인 동의) |
| 전입세대확인서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임대차 법령 해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 세금 관련 상담 | 국세상담센터 126 |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등기부의 확인 등) · 부동산등기부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열람 700원·발급 1,000원, 365일 24시간
- 국세청 —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 정책브리핑: 미납국세 열람제도 — 국세징수법 제109조, 보증금 1천만원 초과 시 동의 없이 열람
- 정부24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 정책브리핑 — 임대차계약 때 임대인 세금 체납액·선순위보증금 공개 의무화 ·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조회일 2026-08-20 기준. 법령과 신청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등기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큰 계약은 계약 전에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