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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떼봐야 하는 서류 4가지 — 등기부·미납국세·확정일자·전입세대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이다. 그리고 보증금 1천만원을 넘으면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을 열람할 수 있다. 단 기한이 임대차개시일까지다. 계약 전후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시점을 국세징수법·법제처 기준으로 정리했다.

모두지기 발행 2026.08.22 8분 읽기
계약 전에 떼봐야 하는 서류 4가지 — 등기부·미납국세·확정일자·전입세대
목차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는 계약 이후의 일이고, 위험한 집을 애초에 걸러내는 건 계약 전후의 일이다. 그리고 이 확인에는 각각 기한이 있다. 특히 세금 체납 열람은 임대차개시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이 글은 집을 계약하기 전후에 확인해야 하는 서류 네 가지와 각각의 시점을 정리한 것이다. 기준은 국세징수법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다(조회일 2026-08-20).

개별 사안은 등기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금액이 큰 계약은 계약 전에 전문가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1. 등기부등본 — 700원으로 세 칸을 본다

부동산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만 알면 읽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구성담긴 내용자취인이 볼 지점
표제부소재지, 지목, 면적 등 기본 정보계약서에 적힌 주소·면적과 일치하는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계약 상대가 진짜 소유자인지
가압류·경매 기입이 있는지
을구근저당권·저당권·임차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을구가 핵심이다. 근저당이 많이 걸린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이 먼저 돈을 받는다. 그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값이 집값을 넘어서면 위험 신호로 본다.

발급 방법과 수수료는 이렇다.

항목내용
열람 (화면으로 보기)1통당 700원
발급 (제출용)1통당 1,000원
이용 시간365일 24시간
경로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주소만 알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면 계약 전에 먼저 떼보는 것이 순서다.

2. 미납국세 열람 — 보증금 1천만원 초과면 동의 없이도 된다

이건 잘 안 알려진 권리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그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회수될 수 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조건이 두 갈래로 갈린다.

상황열람 가능 여부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계약 이행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 신청 가능
계약 체결 후 + 보증금 1천만원 초과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개시일까지 신청 가능
계약 체결 이거나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임대인 동의 필수

핵심은 두 번째 줄이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집주인이 싫다고 해도 열람할 수 있다. 대신 기한이 임대차개시일까지라, 입주하고 나서 알아봐도 늦다.

열람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는 체납액, 납세고지서를 발급했지만 납기가 아직 오지 않은 국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세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세무서에서 한다. 근거 조항은 국세징수법 제109조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 — 다가구라면 반드시

원룸·다가구 주택에는 세입자가 여러 명이다. 내 앞에 들어온 사람들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면, 경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없다.

그걸 보는 서류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건물 전체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한다
  • 다가구는 건물 전체 임대차 현황을 임대인 동의로 열람 가능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인데,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 거절 자체가 신호로 읽히기도 한다.

4. 전입세대확인서 — 실제로 누가 살고 있나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신고된 계약”을 보여준다면, 이건 “실제 전입 상태”를 보여준다.

  • 신청 자격: 소유자, 임차인, 매매·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
  • 신청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계약 전 열람은 임대인의 위임이 필요하다

중개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혼자 다 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자료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 대상에 포함되는 자료는 이렇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 전입세대확인서

계약하는 자리에서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을 받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다. 자료를 못 보여주거나 얼버무리면 그 자체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시점별로 정리하면

시점할 일
집을 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등기부등본 열람(700원, 동의 불필요)
계약하는 자리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요구
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확인서 확인
계약 직후 ~ 임대차개시일 전미납국세 열람
(보증금 1천만원 초과면 동의 없이 가능)
잔금 치르기 직전등기부등본 다시 열람 — 근저당이 새로 걸렸는지
잔금·입주 당일전입신고 + 확정일자

마지막 두 줄은 이 시리즈 1편에서 다룬 내용이다.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잔금 직전 재확인과 당일 신고가 함께 가야 한다.

확인이 필요한 것

  • 건축물대장 확인 —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주택이 아닌 용도)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다.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막히는 사유가 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지방세 체납 확인 경로 — 국세와 지방세는 신청 창구가 다르다.
  • 신탁등기가 된 집 — 소유자와 실제 처분 권한이 갈리므로 일반적인 등기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
  • 선순위 보증금 총액의 안전 기준 — “집값의 몇 %까지 안전한가”는 일률적 기준이 없다. 시세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1.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동의도 필요 없다. 표제부·갑구·을구 중 을구의 근저당이 핵심이다.
  2. 보증금 1천만원을 넘으면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09조다.
  3. 단, 미납국세 열람 기한은 임대차개시일까지다. 입주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4. 다가구·원룸이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봐야 한다. 내 앞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5. 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현황 설명은 의무 사항이다.
  6.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한 번 더 떼본다. 계약 때와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어디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인터넷등기소 (iros.go.kr)
미납국세 열람 신청정부24 또는 세무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임대인 동의)
전입세대확인서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임대차 법령 해석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세금 관련 상담국세상담센터 126

출처

조회일 2026-08-20 기준. 법령과 신청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등기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큰 계약은 계약 전에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