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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달라지는 것 — 9월 30일이 마감인 세 가지와 10월에 날짜별로 바뀌는 열다섯 가지

2026년 10월에 달라지는 제도를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9월 30일 마감인 옛 청약통장 전환·기후동행카드 할인·자동차세 연납, 11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10월 1일 통신 최적요금제 고지와 철도 예매 2개월 전 확대, 5일 대체공휴일, 6일 여권 묶음배송, 8일 임금체불 처벌 강화, 29일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까지. 재정경제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부처 발표 기준.

모두지기 발행 2026.09.30 16분 읽기
10월부터 달라지는 것 — 9월 30일이 마감인 세 가지와 10월에 날짜별로 바뀌는 열다섯 가지
목차

9월 마지막 날에 끝나는 것과 10월에 시작하는 것을 한 장에 모았다. 재정경제부가 6월 30일 기준으로 펴낸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428쪽)에서 10월 시행 항목을 전부 골라내고, 그 뒤에 결정된 것은 각 부처 발표로 보탰다. 조사 기준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그 뒤 9월 25일에 유류세 연장과 전기요금 4분기 단가가 정해져 이 글에 반영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항목은 “미정”으로 그대로 두었고, 결정되면 이 글을 고친다.

9월 30일에 끝나는 것 세 가지 — 그리고 끝나지 않는 하나

이날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부터 본다. 셋 다 직접 움직여야 하는 일이다. 9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다가 연장된 유류세를 맨 앞에 함께 놓았다.

무엇내용
유류세 인하
→ 끝나지 않는다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됐다(9월 18일 발표). 휘발유 15%(리터당 122원), 경유와 LPG 부탄 25%(145원·51원) 인하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5월 21일에 7월 말까지, 7월 24일에 9월 말까지 연장된 데 이어 세 번째다. 9월 17일까지도 재정경제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던 항목이라 이 글도 처음에는 미정으로 적었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3월 13일 시행, 2주 단위 재지정)는 별개로 계속 운영 중이다
옛 청약통장 전환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10월 1일부터는 전환할 수 없다. 유형별로 달라지는 점은 청약통장 전환 글에 정리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할인 · 모두의카드 시차 환급후불 기후동행카드의 할인은 9월 30일이 마지막 적용일이고 10월 1일부터는 일반 신용카드 기능만 남는다. 모두의카드의 출퇴근 시차 시간대 확대 환급(4월 1일~9월 30일 한시)도 같은 날 끝난다. 전환 총정리와 신청 순서 글 참고
자동차세 연납 9월분9월 16일~30일이 올해 마지막 연납 신청 기간이다. 10~12월 3개월분의 5%(연세액 기준 약 1.3%)를 덜 낸다. 계산 방식은 자동차세 연납 글에 있다

10월 1일에 시작하는 것

무엇내용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6,000억원 규모로 은행 10곳·증권사 14곳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5년 환매 제한, 손실 20%까지 정부 자금이 먼저 흡수하는 구조다. 구조와 유의점은 2차 성장펀드 글에 있다(투자 권유 아님)
전기요금 4분기
→ 동결
한국전력이 9월 21일 4분기(10~12월)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공고했다. 2022년 3분기 이후 18개 분기째 같은 값이다(연속 분기 수는 보도 기준). 산정값은 이보다 높았지만 제도상 조정 범위가 ±5원이라 상한에 걸렸다. 산정 구조는 10월 4일 글에서 따로 다룬다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고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통신 3사(SKT·KT·LG U+)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해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가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고지받는 방식(문자·이메일 등)만 고르면 된다.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 공포 6개월 뒤 시행이라 10월 1일부터다. 고지 주기 같은 세부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부터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7월 6일 “10월부터”로 발표했고, 코레일이 9월 18일 공지에서 시행일을 10월 1일로 확정했다. 두 달을 날짜로 어떻게 세는지와 명절 예매 일정은 코레일 안내를 따른다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7월 6일부터 신규 개통·번호이동·명의변경 때 단계적으로 시작된 안면인증이 10월에 법적 근거 정비와 함께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한다(과기정통부 7월 1일 대책). 스마트폰이 없으면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10월에 날짜별로 바뀌는 것

책자와 부처 발표에 시행일이 적힌 것을 날짜순으로 놓았다. 날짜가 “10월 중”으로만 나온 것은 아래쪽에 모았다.

날짜무엇이 어떻게
10/3(토) → 10/5(월)개천절이 토요일이라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이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10/9(금) 한글날까지 10월에 쉬는 날은 두 번이다. 추석 뒤 월요일(9/28)은 출근일이라는 점은 대체공휴일 글 참고
10/6(화)여권 묶음 우편배송 시작(여권법 시행규칙). 같은 주소로 배송되는 여권을 대표 수령인 1명이 최대 5권까지 한 번에 받는다. 시·군·구 여권 창구에서 신청하며 배송비도 1건 기준이다
10/7(수)~16(금)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7·8일은 출생연도 홀짝제, 12~16일은 누구나. 자격과 우대형 조건은 2차 신청 글에 있다
10/8(목)임금 체불 법정형 상향.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5천만원 이하로 바뀐다(근로기준법 제107조).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에 먼저 올랐다. 체불 대응 글
10/12·15·19어르신 독감 무료접종이 나이순으로 열린다. 75세 이상 12일(월), 70~74세 15일(목), 65~69세 19일(월). 어린이·임신부는 9월에 이미 시작했다. 독감 접종 일정 글
10/22(목)배달앱·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농수산물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가 생긴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에게 직접 바뀌는 것은 없고 입점 판매자에게 안내가 간다. 같은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린다 — 미국 금리 인상 뒤 첫 회의라는 점은 한미 금리차 글에 정리했다
10/29(목)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지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날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한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절차를 밟은 경우가 대상이다
10/29(목)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주민등록법 시행령). 배우자를 뺀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만 표기하고, 배우자의 자녀도 세대주의 자녀와 같은 순위로 올린다. 재혼 여부가 서류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조치로, 이날 이후 발급분부터 자동 적용된다
10월 중모바일 신분증 발급 앱이 7개 → 11개. 신한 SOL뱅크·우리WON뱅킹·하나원큐·i-ONE Bank가 추가된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정부앱과 같은 효력으로 발급받는다
10월 중(예정)재난문자 글자수 90자 → 157자, 여러 기관의 중복 발송을 걸러내는 기능 도입(행정안전부). 지금은 시범 운영 중이고 10월 중 전면 시행 예정으로 적혀 있다
10월 중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첫 대상자.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면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4년 10월 시행된 법인데 결격기간 2년이 끝나는 사람이 이때부터 나온다(경찰청 2025년 12월 30일 발표)
10월(예정)청년 전세대출 보증 39세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이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바뀌는 것이 8월 13일 대책에 담겨 있다. 버팀목과 다른 상품이라는 점은 전세보증 글에 있다

10월 달라지는 것 타임라인 도해 — 9월 30일 청약통장·기후동행카드·자동차세 마감과 11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10월 1일 최적요금제 고지·철도 예매 2개월 전·전기요금 동결, 5일 대체공휴일, 6일 여권 묶음배송, 7일 청년미래적금, 8일 임금체불 처벌 강화, 12일 어르신 독감, 22일 원산지 고지와 금통위, 29일 양육비 선지급과 등초본 표기, 10월 중 모바일 신분증·재난문자·조건부 면허

지금 할 일

9월 30일까지

  • 통장에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은행에 가서 종합저축으로 바꾼다. 하루 지나면 끝이다.
  • 기후동행카드를 쓰고 있으면 모두의카드 등록을 마친다. 시차 확대 환급도 같은 날 닫힌다.
  •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위택스나 카택스에서 9월분을 신청한다.
  • 주유는 서두를 것 없다. 유류세 인하가 11월 30일까지 연장돼 인하폭이 그대로다. 다음 갈림길은 11월 말이다.

10월에 확인할 것

  • 통신사에서 “최적요금제” 안내 문자가 오면 지금 요금제의 데이터 사용량과 비교해 본다. 10월 1일에 안 왔다고 빠진 것은 아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받는 달이 사람마다 다르다(아래 확인 항목).
  • 가족 여권을 함께 재발급할 계획이면 10월 6일 이후 묶음배송을 신청한다.
  • 65세 이상 가족이 있으면 나이대별 독감 접종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둔다.
  • 12월 여행 기차표는 두 달 앞서 열리므로 10월부터 예매 창을 챙긴다. 두 달을 날짜로 어떻게 세는지는 코레일 예매 화면에서 확인한다.

확인하고 이용할 것

  • 11월 말 이후 유류세는 다시 정해진다. 이번까지 세 번 연장됐지만 다음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 전기요금은 4분기도 동결이라 10월 고지서의 연료비조정요금은 그대로다. 다음 조정은 12월경 공고된다.
  • 철도 예매 2개월 전은 10월 1일 시행이 확정됐지만, 두 달을 날짜로 어떻게 세는지와 정기권 적용 여부는 코레일 안내를 따른다.
  •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는 시행령과 고시로 정해지며, 9월 29일까지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정된 시행령·고시를 찾지 못했다(시행령 최신 개정은 4월 28일분). 보도 기준으로는 이용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고지하는 행정예고안이 나와 있어, 10월 1일에 모든 가입자에게 한꺼번에 문자가 가는 것은 아니다.
  • 음주운전 조건부 면허는 개인 이력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다르니 시·도경찰청에 확인한다.

핵심 요약

  1. 9월 30일까지 세 가지를 직접 해야 한다. 옛 청약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바꾸기, 모두의카드 등록,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 이날이 지나면 못 한다.
  2. 기름값 세금을 깎아 주는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9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두 달 더 늘었다.
  3. 10월 1일부터 통신사가 내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알려 줘야 한다. 문자가 오면 지금 요금제와 비교해 보면 된다.
  4. 10월 5일 월요일은 쉬는 날이다.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대신 쉬는 날이 생겼다. 10월 9일 한글날은 금요일이다.
  5. 10월 8일부터 월급을 안 주는 사장은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이다. 전에는 3년·3천만원이었다.
  6. 10월 1일부터 기차표를 두 달 전에 살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 달 전부터였다.
  7. 10월 29일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는 소득이 많아도 정부가 먼저 월 20만원을 준다. 지금은 소득이 기준보다 높으면 신청할 수 없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무엇을 확인하나어디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책자 원문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whatsnew.mofe.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 게시 PDF)
11월 말 이후 유류세정책브리핑(korea.kr) → 브리핑룸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보도설명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한국전력 사이버지점 → 요금제도 → 연료비조정요금 안내
철도 예매 기간 확대코레일 공지사항(letskorail.com)
대체공휴일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양육비 선지급 신청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선지급 → 지원신청 · 1644-6621
모바일 신분증 발급 앱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고객센터 1688-0990
음주운전 조건부 면허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시·도경찰청 운전면허 담당

출처

조회일 2026년 9월 18일, 재확인 2026년 9월 25일(유류세 11월 말 연장·전기요금 4분기 동결 반영). 남은 항목은 발표 뒤 이 글에 반영한다. 시행일은 부처 발표와 법령 부칙 기준이며 세부 운영은 기관 공지로 바뀔 수 있다.